대구시는 경기침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 연장해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청년이다.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해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까지이다.
시는 올해부터 3년간 총 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해 총 917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