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잠가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2012~2015년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1.8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소가 위치한 울산의 울산상공회의소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제척 기간(5년)이 이미 지났다며 방사청에 선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은 향후 KDDX 건조 사업에 입찰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우리 해군의 6000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건조 수주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과실로 간주된다”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