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 시점은 이로써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실거주 의무는 앞서 ‘갭투기’ 예방 수단으로써 도입됐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50%→75%)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