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항소심 결과 오늘 나온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항소심 결과 오늘 나온다

기사승인 2024-02-29 10:46:08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관련 항소심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판사)는 오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대규모 손실 책임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영주 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행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영주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담당 PB조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한 걸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함 회장은 항소를 진행했다.

당시 함 회장이 진행한 1심 소송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한 우리금융과 정반대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눈길을 끈 바 있다.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역시 금융당국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손 회장은 1심에서 승소한 반면 함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다.

함 회장은 항소와 함께 징계 효력 정지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임시로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이 끝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이번 2심 소송의 핵심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손 전 회장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이 규범력을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하나은행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뿐 아니라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했는지까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2심 판결이 함 회장의 임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많지 않다.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함 회장과 금융당국 상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