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 포인트 적립·누락 현황을 파악하고 상반기 중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전업 카드사들에 상반기 중 전산 개발을 통해 포인트 적립, 할인 등에서 누락된 고객 내역을 산출해 환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카드사들을 지난주 한 차례 소집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네이버 포인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카드사 자체·제휴 포인트 등 전반적인 내용으로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해 네이버 현대카드는 혜택 한도를 다 썼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취소 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네이버 현대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하고 네이버 포인트 1만원(사용액의 5%)을 적립 받은 고객이 20만원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이후 10만원을 결제했다면 20만원에 대한 취소 내역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10만원에 대해서는 네이버 포인트 적립(5000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카드의 약관은 ‘월 이용금액 20만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현대카드에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됨’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 약관·상품설명서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각사별로 미적립 포인트 대상자 및 환급액 규모를 파악에 나섰다”며 “취합 후 금감원과 협의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소비자들에게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