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동네의원’도 비급여 의무 보고

올해부터 ‘동네의원’도 비급여 의무 보고

항목 1068개…전년 대비 474개 늘어

기사승인 2024-03-04 14:41:11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 그 대상이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고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 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474개 더 늘었다.

각 의료기관은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은 3월분과 9월분 진료내역을 토대로 연 2회, 의원급은 3월분 진료내역을 연 1회 보고하면 된다.

각 의료기관은 보고내역을 4월15일부터 6월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에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 효과성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소통을 갖고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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