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을 통해 비리 공무원을 잇달아 적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이용해 부동산경매 학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등 영리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모 교육지원청 소속 주무관은 초과근무 명령을 승인받은 후 근무지를 장시간 이석한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을 찍는 수법으로 50차례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아온 사실이 들통났다.
아울러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6~7일 이틀간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설명절 특별복무 점검을 실시했다.
이 기간 기관별 출퇴근, 유연근무, 출장·병가, 시간외근무 등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복무관리 취약분야와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정진민 도교육청 감사관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을 활용해 선제적·예방적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을 강화한다”며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음성적인 지지·비방 행위 등 공무원의 불법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