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하는 진료보조 인력 ‘전담(PA) 간호사’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업무 기준을 명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6일 복지부와 간호계에 따르면 일반간호사, PA간호사, 전문간호사로 나눠 수행 가능한 업무 기준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오는 7일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지침과 관련해서 8일 공청회도 진행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일선 병원에서 PA간호사 업무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기준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의 PA간호사 업무 사례를 모아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중으로 발표되며 시범사업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간호사 활용 폭이 커짐에 따라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해당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완지침에는 현 의료체계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100여개 의료행위가 담길 예정이다. 동맥혈 채취, 수술보조, 발사(실 뽑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 등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다뤘다.
간협 관계자는 “최근 PA간호사에게 사망선언까지 요구하는 병원도 있었다고 들었다”며 “이번 보완지침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업무 지침을 명확화해 불법진료 행위지시로 애로사항을 겪는 간호사들에게 법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99개 진료지원행위에 대해 조사해 간호사 행위 가능 여부를 정리한 바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 전국 수련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 PA간호사 운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공문도 하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현장 혼란과 간호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