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중소상공인들에게 이자환급을 3월 말부터 진행한다. 약 40만명의 차주들이 1인당 평균 7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이자환급은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12월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한 뒤 시스템 구축을 거쳐 진행되는 것이다.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들이다. 여기서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를 말한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한다. 시중은행에서 진행한 이자환급의 경우 자동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환급도 자동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2금융권 이자환급은 직접 신청한 차주들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자 환급 규모는 총 3000억원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인별로 보면 최대 150만원, 평균 75만원을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리구간별로 나뉘는데, 이자가 △5.0~5.5% △5.5~6.5% △6.5~7%인 차주마다 각각 0.5%, 1%(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가 적용된다.
이자환급 신청은 3월18일부터 가능하다. 대상자 확인은 2금융사들이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개시일인 3월18일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