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당 500만 원이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를 감액받을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할 수 있으며, 선거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한편, 5명 이상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후보자와 정당 등의 다양한 정책을 면밀히 살펴 올바른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