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벌채 수입신고는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해 합법 벌채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현재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4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번 추가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이는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됐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해 4개 품목을 신고대상으로 지정 운영했으나,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통관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원자재만 적용되던 기준이 완제품으로 확대됨에따라 이번 5개 목재품목을 신규 추가했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9일 부산, 내달 3일 군산에 이어 15일 인천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은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교역 관련 국제동향 등이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