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 9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1차 수거책 2명, 2차 수거책 3명, 3차 수거책 1명, 자금관리·송금·환전책 3명으로 경찰은 이 중 6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모집하고 범행을 지시한 중국 현지 총책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중국 내 총책이 국내 무등록 환전상을 운영하는 피의자를 영입해 조직을 구성했다.
총책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1차 수거책이 2차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했으며 다시 3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면 최종적으로 자금관리책인 환전상에게 전달하게 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행돼 범죄수익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뒤 기존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사칭해 ‘약관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들은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현금 3억49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3차 수거책은 물론 범죄수익금을 최종 수집·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자금관리책들이 국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급습해 현장에 보관 중이던 2억70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검거과정에서 총 현금 3억5280만 원을 압수했다.
그중 피해자가 확인된 8256만 원을 즉시 반환했으며, 나머지 금액 2억7000만 원은 피해자 확인을 거쳐 돌려줄 예정으로 추가 범행과 가담자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중국 송금내역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형사과로 일원화했고 수사역량을 집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없는 만큼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