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근로 단축해도 급여는 그대로’…경북도, 미지급 금액 보전

‘육아로 근로 단축해도 급여는 그대로’…경북도, 미지급 금액 보전

근로자 경제적 부담 경감·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확산 유도

기사승인 2024-03-27 10:04:22
경북도 제공.

올해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일‧생활 균형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주력 정책으로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차액에 대해 정부 미지급금을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완전히 쉬지 않고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제도다.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육아기 근로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업에는 육성 자금 우대 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이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월 기준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보전할 계획이다.

가령 300만원을 급여로 수령하는 근로자가 5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급여로 262만 5000원을 받고 정부 지원금 25만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경북도가 12만 5000원을 보전해 월급 300만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현재 예산 추계, 세부 계획 수립 등을 마쳤으며, 조만간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노사민정협의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상생협약서도 작성하는 등 올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를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시 융자한도를 3억에서 5억,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도 2억에서 3억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는 우수 중소기업 4개소를 선정해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육아용품 등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미 다 사용한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10시 출근제도 병행 추진한다. 

초등학교 1~3학년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4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독일 등 유럽에서는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 일과 육아 병행을 핵심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육아로 일찍 퇴근해도 눈치 보지 않고 임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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