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근경색 90대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없어”

복지부 “심근경색 90대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없어”

기사승인 2024-03-28 10:54:14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임형택 기자

심근경색 판정을 받은 부산의 90대 노인 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속 전은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장은 28일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부산 대학병원에서 응급 진료를 거절당한 90세 노인 사망 건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과 관련 없는 내용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의 한 90대 노인이 심근경색 판정을 받고 긴급 시술을 받기 위해 울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원래 환자가 내원했던 병원에서 심근경색 소견으로 부산시 소재 A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결국 할머니는 10㎞가량 더 떨어진 울산의 B병원으로 옮겨졌다. 

유가족들은 처음 시술을 거부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부산시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A병원이 전원을 거부한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 팀장은 “A병원은 해당 기간 관련 과 사정으로 해당 기간 응급시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사전 공유했다”며 “A병원이 전화로 전원 요청을 수용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 환자 거부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당시 활용 가능한 전문의 수가 일반적으로 있던 전문의 수보다 적었다. 곧 해결이 되는 일시적인 상황”이라며 “봐야 할 다른 심장내과 환자들이 있는 상태라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10㎞가량 떨어진 울산의 B병원은 A병원 다음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도 했다. 전 팀장은 “처음 이송을 요청했던 A병원과 B병원은 해당 시간 구급차로 이동하면 5~10분 정도 시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처치가 가능한 병원 중 두 번째로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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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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