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산업계가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찾는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본격 운영된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의 선례·해석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본격 제도를 운영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신기술을 기획·개발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서비스가 출시되어 개인정보 처리가 개시되었거나, 개인정보위의 조사·심의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개인정보위와 신청인이 함께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의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서비스의 시스템 구조·설계 변경이나 안전장치 확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방안을 마련한 후 개인정보위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협의된 보호법 준수 방안을 신청인이 적정히 이행하는 경우 향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산업계를 위한 안전장치도 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위해 제출된 자료는 해당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조사 등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검토 결과서 또한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규정이 마련됐다. 기본적으로 비공개지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 검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미 성과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시범 운영 기간 중 총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4건을 의결했다. 복잡하지 않은 사안들로 모두 60일 이내에 처리됐다. 빠른 사안은 한 달 안에 처리되기도 했다. 거짓 구인광고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정보를 민간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에 공유하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등이 대표적인 예다.
개인정보위는 급변하는 신기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선제적으로 신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