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맨발걷기 관련 조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대일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정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우선 맨발 걷기는 다양한 중증질환으로부터 회복된 경험담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운동이다.
그러나 맨발로 걸으면서 뾰족한 돌맹이나 나뭇가지, 가시 등으로 인해 부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보행길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김대일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맨발걷기 보행로의 안전성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조례는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올해 14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김천, 안동, 영주에 맨발 걷기길을 신규 조성하고, 구미와 청송은 기존의 맨발 걷기길 개·보수에 나섰다.
특히 경북도는 행후 1시군-1대표 맨발 걷기길을 조성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도 지역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조례는 도내 산재(散在)한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내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은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치유를 위한 맨발 걷기길이 22개 시ㆍ군 전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지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