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농업인들의 가계경제 안정을 위해 5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 일까지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신청 기간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올해 영월군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1인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4070명이며, 지급 금액은 총 28억4900만 원이다.
영월군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신청한 지역화폐 카드에 즉시 충전되며, 카드가 없거나 카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수당 신청 접수 확인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수당은 전액 영월별빛고운카드(충전식 영월지역화폐)로 지급돼 농가 가계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수당 지급 후 지급 취소 사유 또는 환수 사유 발견 시 전액 환수되고, 향후 3년간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계법령 등 위반 시 벌금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신승규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인 수당 지급으로 경기침체, 고물가 및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월=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