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도시공사는 최대주주인 하남시에 배당금 130억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 3월 이사회에서 2023년 결산 결과 345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해 130억원을 하남시에 현금 배당하기로 의결하고, 이번달 하남시에 배당금을 지급했다.
앞서 도시공사는 2011년 3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최초로 30억을 배당했고, 2014년-2020년 373억, 2024년 4월 130억을 지급해 지금까지 총 533억원을 하남시에 상환했다.
이는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사업이익을 주주인 하남시에 배당한다는 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공사가 현금배당을 통해 공사의 설립 목적인 하남시 지역개발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사의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신 하남시 및 하남시의회, 하남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