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는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한강보관리단) 및 어업인 등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산란기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한 어업 행위와 불법 유어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어업 행위, 면허 또는 허가조건 위반행위, 낚시금지구역 내에서의 유어행위,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 내에 적발되는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 등은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김현택 축산과장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 및 홍보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법어업 행위자 발견 시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