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부동산 하락기에도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가 나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를 막아 집값을 잡는 효과는 있지만 주거 이전을 방해하거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지적으로 그 평가가 엇갈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17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 4곳(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주변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거주가 아니면 거래할 수 없다.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55.85㎢다. 이중 ‘압여목성’은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오는 26일 지정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정 해제 기대감에 단지에서 신고가도 나왔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압구정 구현대 6,7차 80평(245㎡·10층)은 지난달 최고가인 115억원에 거래됐다. 목동신시가지5단지는 같은 달 95D 타입(35평·2층)이 22억5000만원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문가는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 4곳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 및 실 거주 의무 등의 부담이 있겠지만, 해당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이 많지 않는 등 공급희소성 등을 고려할 때 시장 리드지역으로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또 “최근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플러스 변동률로 돌아선 상태”라며 “재건축 및 개발호재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도입 취지와 어긋나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이도 있다. 가격을 누르는 효과는 있지만 과도한 억제가 주변 시세와의 격차를 벌리고, 재산권 침해여지도 있다는 것.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 본래 개발사업 예정지에 착공 전까지 부동산가격급등을 막기 위해 한시 적용하는 제도인데, 지금처럼 강남 같은 곳에 걸어두는 건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원론적으로 해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개업계는 허가구역 재지정이 집값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봤다.
지역 중개업소는 “재지정은 진즉에 나온 얘기고, 갭 투자한 분은 생각이 바뀔 순 있겠지만 이미 재지정을 예상하고 있었다”라며 “집값에 크게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