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된다.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면서 “민간개발이 활성화 되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도심 대개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 이다.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에서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또한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을 폐지한다. 시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된다.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 기술도입, 전선지중화 등 미래도시정책과 공공성 중심의 인센티브 항목도 마련된다.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 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서다.
용도지역 변경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용적률 산정기준은 2000년으로 통일한다. 그동안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돼 혼선이 있었다. 이를 단순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개선하는 취지다. 2000년 이전 용도지역 변경 여부는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도시변화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