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터디카페 이용자 A씨는 지난해 1월 스터디카페 8주 이용권을 18만원에 구입해 22일간 사용 후 환불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1일 이용료 1만2000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말했다.
#2. B씨는 지난해 8월 스터디카페 55시간 이용권을 9만원에 구입해 2시간 사용 후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별다른 사유 없이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했다.
스터디카페의 중도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특성상, 환불규정 등 이용 관련 안내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74건이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1년 42건, 2022년 55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는 77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149건(85.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당수 스터디카페는 환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 주장(35건)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대전지역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24개소(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22개소(62.9%)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13개소(37.1%)는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사업자나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원이 넘으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