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급여 대상 질환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되던 환자 본인 부담률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첩약이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에 나섰다.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인정한 것이다.
1차 시범사업에선 대상 질환이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에 불과했지만 2차 때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특히 환자 본인 부담률은 기존 50%에서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개선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10일 기준 약 4~8만원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국민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