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를 얻어 가결됐다.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가 돼야 한다”며 “그래서 여러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전 단체 퇴장했으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 남아 찬성 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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