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심장 광화문광장에 앞으로 태극기가 휘날린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앞서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23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상시 게양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했다. 시장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화문광장에도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돼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며 개정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도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광화문광장에는 현재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청 앞에는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새로 지어진 신청사에 비해 작은 편이다.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 장소이자 국민 소통의 공간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라며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가 늘 펄럭임으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