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금 넣으러 온 고객에 ELS 가입권유, 배상비율 60%

암 보험금 넣으러 온 고객에 ELS 가입권유, 배상비율 60%

금감원, 5개 은행 대표사례 분조위 결정 발표
농협은행 65%…하나은행 30%
기본배상비율 가장 높은 건 신한은행
금감원 “나머지 조정대상은 자율 조정으로”

기사승인 2024-05-14 10:21:2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5%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4일 “전날 홍콩 H지수 ELS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하여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조위에서는 검사결과(잠정)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의된 5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불완전판매 요인은 △개별 적합성 원칙 위반(판매직원이 가입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 △일괄 설명의무 위반(투자성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 누락·왜곡) △개별 부당권유 금지 위반(판매직원이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등 부당권유) 등 이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하여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본건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각 은행별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암 보험금 넣으려 온 고객에 ELT 권유한 국민은행…배상비율 60%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채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고객에게 ELT를 권유한 사례. (가입당시 40대, 가입금액 4000만원, 분쟁금액 1900만원)

△가입 이력 
2021년 2월25일 ELT 2건 가입(이하 ‘갑·을 신탁’)

△기본배상비율 30%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

△가산(갑·을 신탁 공통) 30%
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대면가입) ➪ +10%p
신청인의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 +10%p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 표기➪ +5%p
ELS 최초투자➪ +5%p


70대 고령 노인 투자성향 왜곡한 신한은행…배상비율 55% 


70대 고령자에 대한 투자성향분석시 직원이 알려주는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가입금액 6000만원, 분쟁금액 3300만원)

△기본배상비율 40%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개별)

△가산 25%
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대면가입)➪ +10%p
신청인이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이상 고령자➪ +5%p
서류상 가입인 성명, 서명 누락➪ +5%p
녹취제도 운영 미흡➪ +5%p

△차감 10%
신청인이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 -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 -5%p


70대 노인에 손실 위험 왜곡해 설명한 농협은행…배상비율 65%


70대 고령자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 및 고령자 보호기준 등을 미준수 (가입금액 5000만원, 분쟁금액 2600만원)

△가입 이력
신청인은 ELS 2건 가입
(2021년 1월19일 가입·이하 ‘병 신탁’, 2021년 2월23일 가입, 이하 ’정 신탁’)

△기본배상비율 40%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개별)

△가산 30%
-병·정 신탁 공통
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대면가입) ➪ +10%p
신청인이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이상 고령자➪ +5%p
피신청인의 모니터링콜 부실➪ +5%p
-병·정 신탁 개별
① 병 신탁
신청인의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10%p
② 정 신탁
㈎피신청인의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5%p
㈏서류상 가입인 성명, 서명 누락➪ +5%p

△차감(병·정 신탁 공통) 5%
신청인이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 -5%p


문자로 가입 권유하며 손실위험 설명 안한 하나은행…배상비율 30%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하였으며, 손실위험을 누락하여 설명. (가입당시 40대, 가입금액 6000만원, 분쟁금액 3000만원)

△기본배상비율 30%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및 설명의무 위반

△가산 10%
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대면가입) ➪ +10%p

△차감 10%
신청인이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 -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 -5%p


투자경험 없고 투자성향분석 상이한데 가입 권유한 SC제일은행…배상비율 55%


ELS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의 투자성향분석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상이한데도 가입이 진행되었으며, 왜곡된 자료를 활용하여 손실위험을 오인하게끔 설명. (가입당시 만 63세, 가입금액 1억원, 분쟁금액 4500만원)

△기본배상비율 30%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

△가산 30%
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대면가입)➪ +10%p
신청인의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 +10%p
ELS 최초투자➪ +5%p
피신청인의 모니터링콜 부실➪ +5%p

△차감 5%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 -5%p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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