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고발 사건 2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이 홍 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홍 시장을 고발한 대구참여연대는 유감을 표명했다.
14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지난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이는 대구형 배달앱인 ‘대구로’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가 홍 시장을 고발한 사안이다. 대구시가 서비스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고 대구시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경찰청도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시장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 3일 홍 시장을 불송치하고 공무원 3명은 일부 혐의 내용만 송치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의 운영방침과 내용이 홍 시장의 승인을 거쳤을 것이라는 점,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SNS를 누구보다 잘 알고 열심히 하는 홍 시장이 사후에라도 알았을 텐데 이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홍 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유감이다”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