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적 가치관 주입 안 돼...교원 정치활동은 학교 밖에서”

“편향적 가치관 주입 안 돼...교원 정치활동은 학교 밖에서”

정치기본권 확대엔 교육계 공감대...속도에선 차이
OECD 중 유일하게 교원 정당가입·활동 제한
전교조·교총 “국민적 공감 얻을 방법 모색해야 ”

기사승인 2024-05-15 15:00:06
게티이미지뱅크

22대 국회에 교사출신들의 입성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행법이 교사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교육 주체임에도 교육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들은 수업시간 내 정치적 편향성 우려엔 관련 법 제도 마련을 제안하며 ‘정치기본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1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 면에선 다소 차이를 보였다.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교사는 참정권 외에는 어떤 정치기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기본권은 적극적·소극적 권리로 나눌 수 있다. 피선거권, 정당가입, 후원 등의 적극적 권리와 SNS 정치 관련 게시물 등에 좋아요 등의 소극적 권리가 있다.

“정치기본권 보장해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정책 바로잡아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교원의 정당가입 및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허용하는 유럽을 포함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일본과 미국 모두 교원의 정치활동을 인정한다. 독일의 경우 의회에 진출한 교사 비율이 20%가 넘는다. 입법과정에 교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서 교육현장의 시선에 맞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만들고 교권을 회복하는 데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에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학생은 정치교육 입장에서, 학부모는 교원의 사생활 존중 차원에서 동의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15)양은 정파논리에 관계없이 학교 내 ‘정치’ 자체가 언금(언급금지)이라고 설명했다. 이 양은 “몇 년 안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데 선거교육도, 정치교육도 전무하다”며 “타협점 찾아가는 정치에 대해 배울 길이 없다”고 털어놨다.

교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학교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진보든 보수든, 선생님이든 어떤 누구든 학교에서 편향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건 안 되는 일”이라며 “선생님들의 종교, 정치적 활동이 학교 밖에서 일어난다면 학생도 학부모도 관여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학부모 우려 불식시킬 방안 마련해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교원단체들도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큰 이견이 없었으나, 속도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진보성향의 교원단체는 교사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다른 사안의 경우,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다”며 “그러나 정치기본권 관련해서는 요건과 조치 등의 규정은 물론이고 아예 기초적이 사항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교육부와 행안부가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부연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는 학부모 등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감선거 등에 대한 공무담임권 보장, 교원정당가입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찬성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정치편향교육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도 있다”라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 엄벌하는 법·제도 등을 마련해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국민적 설득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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