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료계는)는 17일 합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는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의사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사법부 결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모임이라는 것만 드러났다”며 “정원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논리적 근거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 대학 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할 것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할 것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할 것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계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보건의료 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지속해서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