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행정 처분, 앞으로 행동에 달려”

정부 “이탈 전공의 행정 처분, 앞으로 행동에 달려”

기사승인 2024-05-19 19:17:42
지난 3월11일 서울의 한 병원 로비에 걸린 대형 홍보사진 옆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정부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을 두고 고심 중이다.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발언이다. 앞서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일동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6일 속행한 항고심에서 서울고법은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 신청은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적법하지 않거나 흠결이 있다고 판단해 본안심리 자체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기각은 본안심리는 들어가되 청구에 이유가 없어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3월2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고법 판결에 따라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파업 중인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선에 복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련 병원에 소명 후 사유가 인정되면 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은 불참 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유급 가능성이 커진다. 장 수석은 “각 대학과 협업해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집행 여부를 두고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고법이 정부에 손을 들어준 만큼 전공의 결정에 따라 향후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처분 시점과 수위, 방식 등을 두고 보건당국에서 최종 검토 중”이라며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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