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법안은…권영세 “북 도발에 적절 대처 절실”

22대 국회 1호 법안은…권영세 “북 도발에 적절 대처 절실”

‘대북전단 살포‧확성기 방송 금지’ 조항 삭제 골자

기사승인 2024-06-03 18:33:18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금지한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3일 권 의원은 자신의 SNS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며 “우리 주민의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위 행위들을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 GPS 전파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빈번한 도발에 적절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에 각종 피해가 생겨난 것으로 파악된다. 1일에는 오물 풍선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견되며 여객기 네 편의 이‧착륙이 지연됐다. 차량 앞 유리가 깨지거나 1t트럭 운전석 쪽 타이어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걸어왔던 여정을 돌아보고 통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 길을 찾아야 할 때”라며 “22대 국회에서도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평화와 통일의 길로 향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이다. 제22대 4‧10 총선서 서울 용산구에서 당선됐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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