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동에도…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당무위 의결

이재명 제동에도…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당무위 의결

“이 조항은 제외하자” 제안에 토론 끝 원안 가결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 반영 조항도 의결

기사승인 2024-06-12 16:00: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당무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토론을 거쳐 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대표·최고위원의 ‘대선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무위에서 ‘이재명 맞춤형’ 개정 비판이 일었던 ‘당 대표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을 제외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무위원이 예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알려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최고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토론해 보자’고 요청할 정도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당무위원들은 그 토론 결과에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확정 의결됐다. 또 민주당은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에도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때처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국대의원대회라는 명칭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기로 했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 80조 폐지도 가결했다.

이날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