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판결문’ 수정했지만…“재산 분할 영향 없어”

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판결문’ 수정했지만…“재산 분할 영향 없어”

기사승인 2024-06-18 12:55:3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8일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지난 4월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치가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사후 355배 증가했다고 봤다. △1994년 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지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차례의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를 1000원으로 수정했다. 다만 재판 결과는 변경되지 않았다. 2009년 11월 SK C&C의 주가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숫자를 수정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100원을 1000원으로, 355배를 35.5배로 수정하더라도 기존 오류를 전제로 해 판단한 수많은 내용들은 수정될 수가 없다”며 “이 오류는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 소송에서 전례 없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기록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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