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원인 조사”…합동감식 돌입

“아리셀 화재 원인 조사”…합동감식 돌입

6개 기관 30여명 참여…발화 시작된 2층 중심으로 조사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
화성시청, 유가족⋅부상자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

기사승인 2024-06-24 20:55:41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경찰이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에 돌입한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감식에는 경찰을 비롯해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6개 기관 30여명이 참여한다.

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건물 2층 배터리 패킹 작업장을 중심으로 발화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구조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도 살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없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안전보건 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드러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까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사고에 따라 화성시청에는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피해자가 안치되거나 입원한 시설에 대해선 경기도가 1대1로 매칭해 지원하고, 사망자와 유가족에겐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유가족에게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항공료, 체류비, 통역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1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22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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