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 주식 처분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 취하

노소영 “최태원 SK 주식 처분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 취하

기사승인 2024-06-25 10:37:20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철회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 관장은 지난 2020년 5월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도 가처분 이의를 신청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에 일부 손을 들어줬다.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최 회장이 SK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월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지난달 30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은 또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의 형태는 현금으로 못 박았다. 이에 노 관장은 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를 취하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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