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와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본인 주소와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상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1:1 대면으로 심리상담 서비스(회당 최소 50분이상)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안남기 예천군 보건소장은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음건강을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