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한의사 역할을 확대해 의료공백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의과 공보의 대안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기 위해선 보건진료소 의약품 처방 등의 진료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감소한 반면 한의과 공보의는 같은 기간 1026명에서 105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 5월 기준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 340개소인데, 최근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도시 병원들로 공보의 파견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 의료공백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에 윤 회장은 보건의료 위기가 심각 단계일 때 4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한의과 공보의를 의료 취약지에 투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보건진료소에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직무교육을 받은 후 지역 주민에게 약을 처방하고 치료하고 있다.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에게 예방접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의사 외 다른 직종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한의사와 유사 직군인 중의사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윤 회장은 “2021년에 의사들이 수가가 낮다며 예방접종을 거부했던 일이 있었다. 유독 우리나라는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줘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서 “예방접종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고, 2023년엔 한의사의 체외진단키트 사용이 의료 행위에 속한다는 결정이 나온 만큼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X-ray(엑스레이) 사용 허가도 촉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로 의사와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한의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윤 회장은 “의원을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 후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통상 6만2000원이 소요되는데,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해지면 이 비용이 3만5000원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다”며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을 급여화해야 진료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