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가 갈등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형로펌을 선임해 고발을 준비 중이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며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기관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한방기관들은 미숙한 기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무시한 채 불법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며 “한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한의사회는 ‘피부미용 교육센터’를 열고 전국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시술 교육에 나섰다. 당시 서울시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졌고, 피부·미용 시장 확대 등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선제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교육 및 사용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철저한 전문 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들이 시행해야 한다”며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한방기관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불법 시술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한방기관을 고발하기로 하고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4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즉각 반박했다. 한의사의 피부미용 시술은 합법적 테두리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지금도 약침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를 법적 제한 없이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뇌파계 의료기, X-ray 골밀도측정기의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진 각종 유권해석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자 한의사들의 사명이 됐다”고 했다. 또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에 쏟아버릴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의 내부 정화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며 “양의계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보건의료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