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이 교권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 보호 3법 추가 제‧개정’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에는 교사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구체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교권 보호 3법 추가 제‧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17일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는 18일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언급하며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이어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며 “(시교육청도) 인원을 증원해 11개 교육지원청에 총 33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순직교사 1주기를 추모하며 이 같은 간극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 64건 가운데 정서적 학대는 62.5%(40건)로 집계됐다. 조 교육감은 “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72.5%(29건)는 모두 기소 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교원 대상 정서적 학대 신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지도 행위를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 받는 선생님들이 없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안도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등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를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위기학생에 대해 ‘선 지원, 후 동의’ 절차를 받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도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복합적 요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서행동장애·위기 학생들을 돕고 싶어도 보호자 동의가 없어 전문적 치료 등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서행동장애․위기학생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 동의를 거쳐 학교에서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학생을 도울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위기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면에서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긴급 상황 시 위기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위기학생을 적극 지도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