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前팀장 징역 15년…39억 환수 무산

‘46억 횡령’ 건보공단 前팀장 징역 15년…39억 환수 무산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 회수

기사승인 2024-07-19 11:10:50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의료보험비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최모(46)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4개월여 만인 지난 1월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도주 기간 중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받는 등 투자 실패로 인해 대부분을 탕진한 만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은 피고에게 유리한 점”이라면서 “계획적 횡령으로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이번 재판을 통해 최씨가 횡령한 국민건강보험료 상당액을 환수 받을 방법이 사라진 셈이다. 최씨로부터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은 39억원에 달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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