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법카 의혹’ 일파만파…이재명 부인 사례도 재조명

이진숙 ‘법카 의혹’ 일파만파…이재명 부인 사례도 재조명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 신경전…“전 치킨 안 먹어”vs“현장 검증”
이 후보, 상세내역 제공 동의 거부…27일 대전MBC 현장검증
김혜경,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인사들에게 식사 제공

기사승인 2024-07-25 09:55:55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또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야당은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단 1만원도 쓴 적 없다”며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 날 선 신경전 끝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표결에 부쳤고 가결돼 오는 27일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3월 이 후보자가 치킨집, 김밥집, 카페에서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며 “이런 것으로 어떻게 접대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치킨을 먹지 않는다. 패턴을 보니 직원들이 했을 수도 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토·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342건, 금액은 8500만원에 달하는 점 △2009년~2015년까지 호텔에서 쓴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216건, 금액은 5900만원에 달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을 뿐이다. 일반기업에서 보면 웃을 일”이라며 “여러 해에 걸쳐 합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사장이었던 당시 사용한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내역과 가맹점별 업태, 주소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대전MBC에 요청했다. 대전MBC는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하며 “사적으로 단 1만원도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업무용으로 접대했다면 상대방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의를 못 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오전이나 이른 새벽에 집 근처에서 쓴 내역이 있다. 너무나 사적 유용 의혹이 짙다”며 “제출하지 않는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현장 검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이유로 들며 현장 검증을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사안을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이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시절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7일 대전MBC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월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치권에서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경기도 전 별정직 공무원인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조사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출신 조명현씨가 2022년 1월 김씨가 배씨를 시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하고, 이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고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제기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며 권익위에 추가로 공익 신고한 바 있다.

다만 김씨는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는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씨가 결제하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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