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지난 8~10일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26일 안동시에 따르면 정부가 추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1개 지자체 15곳으로 안동은 읍면동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은 7월 18~24일까지 안동시청 내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 산정을 했다.
그 결과 안동시는 총 9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 원(재정력지수 0.1 이상 ~ 0.2 미만)을 웃도는 규모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있기까지 김형동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의 발빠른 대처가 큰 도움이 됐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비를 지원받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복구를 추진해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