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플랫폼 노동시장 ‘지각변동’ 가능성

대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플랫폼 노동시장 ‘지각변동’ 가능성

기사승인 2024-07-26 11:51:23
타다 라이트. VCNC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타다 운전기사를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타다 운전기사를 쏘카 측에서 지휘·감독하고 복무규칙과 근태를 관리, 근무 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지난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차량을 줄여야 한다며 A씨 등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A씨는 이후 쏘카도 상대방으로 추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다.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A씨를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이 보장받은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이 사실상 사용자 지위에서 지휘·감독해 왔지만,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 온 플랫폼 업체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미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 각국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쏘카 측은 “기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고 타다나 플랫폼산업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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