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노인층 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보험사기죄·특수상해·특수상해미수)로 카메룬 등 아프리카계 외국인 5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여 동안 평택시 팽성지역이나 충남 천안시 성환지역 등 소규모 도농복합지역의 구시가지 내 교차로 등지에서 70대 노인층이 운전하는 차량만 골라 5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25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또 해당 사고를 통해 한 70대 노인 운전자에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낮시간대 해당 지역의 노인들이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다는 점과 사고 발생 시 노인들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노리고 교차로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서행 진입하는 노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그대로 들이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에 대해 일관적으로 부인했으나 사고 당시 상대 운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사고영상 분석, 보험금 지급내역서, 공범들의 금전거래내역 등을 통해 덜미가 잡혔고 결국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주범 E씨(32)는 박사학위 비자로 입국해 안성시 소재 회사에 위장취업, 4년가량 근무하며 중간관리자가 되자 자신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취업한 또 다른 아프리카 외국인 근로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범행에 가담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의 사고를 낸 E씨는 동승자들에게 허위로 치료를 받게 종용한 뒤 보험사로부터 받은 편취 보험금 중 일부를 보험료수가 상승,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따로 빼앗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E씨는 이 같이 가로챈 돈을 월세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고의 교통사고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보험수가 상승이라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혐의가 포착될 시 적극 수사해 보험사기 근절에 온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