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2년 전부터 관리”…자료 제출 뭉개는 금감원

“티메프 2년 전부터 관리”…자료 제출 뭉개는 금감원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MOU 맺어 관리했다는 당국
양대 금융노조 “당국 방치…예고된 사태”

기사승인 2024-07-30 13:09:47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상품을 환불받기 위해 모여든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들 업체와 맺은 경영개선협약(MOU)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30일 “기업과 관련한 정보라 비밀이라는 이유로 아직 금감원에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정무위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과 경영개선 협약을 맺고 분기별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당시 “2022년 6월부터 이커머스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자본비율이 나빠지고 유동성 이슈도 있어서 MOU 형태로 경영개선 협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 지연 문제는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MOU 내용 제출을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리는 이날까지도 제출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등을 비롯해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양대 금융노조는 입장문을 내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을 외치며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면서부터 예고된 일”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즉각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조는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여신전문업법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위메프나 티몬 등 전자금융업자는 사실상 규제 공백에 방치됐다고 규탄했다.

금융노동자들과 진보금융학계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소셜커머스 등 전자금융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할 것 △전자금융업 진입장벽을 강화해서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신뢰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양대 노조는 이어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이커머스 업체를 규제 사각지대에 의도적으로 방치해 온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감독규정이 없다’며 말장난 하는 것은 이를 요구해온 금융노동자와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추가적인 금융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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