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초기인 지난 19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124명의 위기 임산부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명의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열흘을 맞아 그간의 출생 통보 및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열흘간 총 4995건의 출생 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같은 기간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신 상담 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설 입소, 긴급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한 산모는 상담을 통해 갓 출산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놨고, 이에 위기임산부 상담 기관에서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했다.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 기관은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인 애란원의 강영실 원장은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다”며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출산 후 아기를 집에 데려갈 수 없어서 1308번으로 보호출산에 대해 문의한 청소년 임산부도 있었다. 이후 상담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면서 생각을 바꿔 현재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현재까지 5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제도를 알게 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심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역 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산부들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