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한국도로교통단법’ 시행일인 31일 맞춰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월30일 제정되어 이날 시행됐다.
공단은 이를 통해 독자적인 설립법에 근거한 법률적 지위를 얻게 됐다.
공단은 교통 환경과 정책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인 사업 수행과 도로교통 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변경된 기관 상징(CI)의 머리글자 ‘K’는 여러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를 표현하며, 도로를 통한 연결성과 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