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4명, 부상자 수는 2622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702명의 운전자 중 63%가 좌회전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동킥보드가 '차'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 유형을 분석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46.0%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차종 기준(18.7%)의 약 2.5배에 달한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공작물 충돌이나 전도, 도로 이탈 등의 단독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6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5.6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고,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음주 후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 시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2인 이상 동승할 수 없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차체에 비해 바퀴가 작아 도로의 작은 파임이나 단차 등으로 인해 전도되기 쉬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낮춰 운행하고, 빗길이나 눈길에서는 운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정부와 관계기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및 인명 피해 감소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라는 인식을 가져야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