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불안한 개인정보…“법적 보완 필요성 인식”

티메프 사태에 불안한 개인정보…“법적 보완 필요성 인식”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티메프 사태 관련 법적 보완 언급 
- 알리익스프레스, 예상보다 적은 과징금 이유 묻자…“매출액과 거래액 차이 탓”
- 소송·조사 분야 전문성 강화 노력…“전담 변호사 및 회계사 채용 예정”

기사승인 2024-08-07 06:00:12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티메프가 파산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열고 티메프 사태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상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티메프 사태가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보유기간을 넘기거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파산 기업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사각지대가 일부 존재할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 기업의 파산을 따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서 “기업이 양수·양도될 때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 주체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동의하지 않을 시, 삭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이를 확대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파산기업 청산 후 인지된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질의에는 “파산기업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파기돼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파산기업에는 청산관제인이 일정 기간 존재한다”고 답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알리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알리 이용자 수 및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래액’과 ‘매출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액은 알리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금액이다. 국내 거래액은 1조7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매출액은 플랫폼을 운영하며 알리가 얻는 수수료다. 과징금은 매출액은 통해 산정된다. 알리의 지난해 연간 국내 매출액은 145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테무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최 부위원장은 “아직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강온전략을 써가며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테무에 대한 회계자료가 다음 달쯤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에 대해서는 실무진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향후 해외 기업 조사 및 법적 대응 등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 부위원장은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채용해 소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글로벌 기업에 대한 매출 구조 파악에 어려움이 있기에 회계사도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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