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찾아낸다’…대구시, 상반기 체납세금 329억원 징수

‘끝까지 찾아낸다’…대구시, 상반기 체납세금 329억원 징수

8년 연속 전국 1위

기사승인 2024-08-14 09:18:33
대구 달서구청 관계자들이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상반기 지방세 체납징수율 전국 1위에 올랐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지난해 체납액 903억원(구·군세 포함) 중 329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36.4%로, 8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한 215명, 출국금지 32명 등 행정제재를 했다. 또 번호판영치 3794대, 공매 140명, 등기된 동산(산업용 기계) 압류 106건, 각종 재산압류 5만9862명 등 강제 체납처분을 했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와 말소 소송을 추진해 선순위 권리 말소 후 공매처분을 통해 2억 3000만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회수와 재산, 소득 등에 따른 징수활동을 차별화하고 체납자의 회원권,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예·적금, 매출채권, 보험·증권,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재산을 찾아내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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